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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여행비 50% 환급! 지역사랑 휴가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지역 16곳

by 미니 솔방울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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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여행비 50% 환급받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최대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정된 16개 지역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 휴가 지원금
국가 휴가 지원금

1.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핵심 요약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내용: 여행 경비의 50% 환급
  • 환급 한도: 개인 최대 10만 원 /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
  • 환급 방식: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가맹점 및 특산물 쇼핑몰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2026년 연내 사용 필수

 

2. 상반기 선정 지자체 (16개 지역)

정부와 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16개 지자체 명단입니다. 여행 계획 시 참고하세요!

권역 선정 지역 (지자체)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전남 고창군,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3. 신청 및 환급 절차 (필독)

단순 방문이 아닌 '사전 신청'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프로세스]
1. 사전 신청: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을 미리 신청 및 승인받기
2. 여행 실시: 승인된 지역 방문 및 경비 지출
3. 증빙 제출: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 지자체 제출
4. 상품권 환급: 확인 후 50% 모바일 상품권 지급

세부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4월 본격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 044-203-2854
  •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예산과: 044-214-2552
  •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 033-738-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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