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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95% 적용 총정리

by 미니 솔방울 202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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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급여 제도 도입: 비급여 과잉 이용 억제

보건복지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2026년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됩니다.

2026의료비 부담완화
2026의료비 부담완화

핵심 요약: 건강보험 밖에 있던 비급여를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부가 통제합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및 본인부담률 95% 적용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 본인부담률 95% 적용: 건강보험 혜택은 최소화(5%)하되, 제도권 내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 정부 주도 가격 설정: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비급여 가격을 정부가 직접 설정(수가화)합니다.
  • 진료 기준 마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급여 기준이 수립됩니다.
구분 기존 (비급여) 변경 (관리급여)
가격 결정 의료기관 자율 정부 고시 가격
환자 부담 100% (실비 의존) 95% (건보 체계)
이용 통제 제한 없음 급여 기준 적용

3. 도수치료 등 우선 적용 대상 항목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실손보험금 지급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입니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하여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가격과 기준이 모호해 발생했던 의료 왜곡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안착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수치료 이용 빈도가 높은 환자분들은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진료 횟수나 기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문의처 정보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변경되는 건강보험 혜택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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