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직장인과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 강화와 고용 안전망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 유산 휴가 신설과 청년 연령 기준 상향 등 실생활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핵심 5가지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아빠도 당당하게! 배우자 출산·육아 지원 확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 유급, 중소기업 급여 지원 포함)
- 출산휴가 시기 자율화: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가능했던 휴가를 출산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이때는 분할 사용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나도 이제 청년?"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
그동안 만 29세가 넘어 각종 청년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령 범위 변경: (기존) 15세 ~ 29세 → (개정) 15세 ~ 34세
이로 인해 일자리 지원 사업,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해당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대 및 체불 방지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시행 예정일 | 가입 대상 범위 |
|---|---|
| 2026년 7월 1일 | 50인 미만 사업장 |
| 2027년 1월 1일 | 100인 미만 사업장 |
또한 퇴직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실보수' 기준으로 변경
2027년부터는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이 더욱 투명해지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기준 변경: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받는 보수(실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 신고 간소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공단이 바로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이중 신고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일하는 부모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34세까지 확대된 청년 기준은 많은 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시행 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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