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혼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주택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했던 합산소득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기존의 합산소득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별 소득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신혼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 (개선) 신혼부부 중 1인 소득이 기준(7천만 원) 충족 시 대출 허용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완화
- (기존) 신혼부부 합산소득 7.5천만 원 이하
- (개선) 혼인신고 후 대출신청 시 신혼부부 중 1인 소득이 일반 소득기준(5천만 원) 충족 시 대출 허용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완화
- (기존) 신혼부부 합산소득 8.5천만 원 이하
- (개선) 혼인신고 후 대출신청 시 신혼부부 중 1인 소득이 일반 소득기준(6천만 원) 충족 시 대출 허용
💡 소득기준 완화 주요 예시
| 구분 | 부부 소득 구조 | 종전 결과 | 개선 결과 |
|---|---|---|---|
| 사례 ① | (A) 7천만 원 + (B) 5천만 원 | 불가 (합산 1.2억) | 가능 (6천만 원 이하 충족) |
| 사례 ② | (A) 8천만 원 + (B) 4천만 원 | 불가 (합산 1.2억) | 가능 (6천만 원 이하 충족) |
앞으로도 정부는 대출, 청약, 공공임대 등 주택 분야에서 발생하는 결혼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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