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저소득 가구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2027년 9월 신청분(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는 내용인데요. 소득요건 완화부터 최대지급액 인상까지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 요약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완화: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700원) 근로자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총소득기준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최대지급액 9% 수준 인상: 물가 상승(2022년 이후 물가 상승분 반영)을 감안하여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이 인상됩니다.
- 평탄구간 확대: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 상한을 확대하여 소위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2.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및 최대지급액 비교 (현행 vs 개정안)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금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 단독 가구
- 소득요건: 2,200만원 $\rightarrow$ 2,600만원
- 최대지급액: 165만원 $\rightarrow$ 180만원
- 평탄구간: 400~900만원 (현행 유지)
- 홑벌이 가구
- 소득요건: 3,200만원 $\rightarrow$ 3,700만원
- 최대지급액: 285만원 $\rightarrow$ 310만원
- 평탄구간: 700~1,400만원 (현행 유지)
- 맞벌이 가구
- 소득요건: 4,400만원 $\rightarrow$ 5,200만원
- 최대지급액: 330만원 $\rightarrow$ 360만원
- 평탄구간: 800~1,700만원 $\rightarrow$ 800~1,800만원 (상한 확대)
3. 적용 시기 및 주의사항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신청은 2027년 9월부터 이루어집니다.
- 입법 예고 단계: 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안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현실화되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변경된 요건을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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