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달달정책' 코너를 통해 매월 새롭게 시행되는 유익한 제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KTX·SRT 통합 예매 앱 출시 소식에 이어, 8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근로자 보호, 그리고 병역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사고,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등 갑작스럽고 단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 사용 단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맞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2. 근로자 보호 및 복지 제도 확대
임금체불 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집니다.
-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확대: 도산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어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이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기존에 연가를 쓰던 것과 달리 최대 10일의 유급 청원휴가(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과 제대군인들을 위한 경제적·법률적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대폭 확대
- 장교: 기존 ROTC 및 대학 재학 중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 외에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까지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일시금 1,200만 원 지급).
- 부사관: 기존 일부 현역부사관에게 주던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민간부사관·학군부사관후보생(RNTC)·4년 복무 확정 임기제부사관까지 대상을 넓혀 일시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 확대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해 제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참전 제대군인까지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이번 8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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