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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 시행 일시: 9월 1일부터
- 지원 대상: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 선택 항목: 간호수당 혜택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택 1
- 신청 방법: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 신청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복지서비스 제도 내용 비교
그동안 중복 수급이 제한되어 선택의 폭이 좁았던 대상자들을 위해 두 가지 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간호수당 (국가보훈부 주관)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주관)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희망하시는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간호수당 포기 신청: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간호수당 포기 신청을 완료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필수 확인 사항 (장애인 등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 절차를 완료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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