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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인근 병·의원 치매 치료비·검사비 지원 받을 수 있어 (신청 방법 총정리)

by 미니 솔방울 202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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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혜택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훈의료대상자들도 8월 1일부터 거주지 인근 병·의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약 3만 9000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지원비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지원비

💡 핵심 요약

  • 시행 일시: 8월 1일부터
  • 지원 대상: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보훈의료대상자 (신규 혜택 약 3만 9000명)
  •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진단·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 월 최대 3만 원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지원 배경 및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 지원을 받는 분들은 기존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아 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소지 인근의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치매 치료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일정한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치매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금액

  • 치매검사비 지원
    •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지원
    • 감별검사: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1인당 월 최대 3만 원 지원

⚠️ 주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치매치료관리비 등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해 이미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 인근 일반 병·의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또는 가족)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8월 1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 및 팩스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및 기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세 소득 기준 및 구비 서류 확인 필수

4. 관련 문의처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훈의료 관련: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044-202-5642)
  • 치매안심센터 관련: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044-202-3531) 또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인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세한 소득 기준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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