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병원비 등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환급 대상: 226만 2,605명
- 총 환급액: 3조 76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6만 원
- 지급 안내 시작: 2026년 8월 31일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경우 개인이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주요 대상입니다.
2.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였나?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수준과 의료비 부담액 등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 환급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증가했고, 지급액은 10.2% 증가한 규모입니다.
| 구분 | 2025년 지급 규모 |
|---|---|
| 환급 대상 | 226만 2,605명 |
| 총 지급액 | 3조 760억 원 |
| 1인당 평균 | 약 136만 원 |
| 본인부담상한액 | 89만 원~1,074만 원 |
3.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이 대부분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낮거나 고령인 국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67%입니다.
4.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는 사람은?
이번 환급 대상자 가운데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에게는 2026년 9월 2일부터 본인 명의의 사전 등록 계좌로 초과금이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2026년부터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5.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팩스
- 전화
- 우편
- 공단 방문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별도 신청 없이 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에 동의하면 향후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초과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
이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공단에 초과금을 직접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2만 7,742명은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 원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했으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1,846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 대상자는 226만 1,271명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주의해야 할 점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체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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