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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종류 및 사용 요건 총정리

by 미니 솔방울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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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1. 노력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자기계발·포상)

자기계발과 우수한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수업휴가
    • 요건: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 (※ 출석수업 전 연가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일수: 연가초과 출석수업기간
  • 장기재직휴가
    • 요건: 재직기간별 차등 부여
    • 일수: 10년~20년 미만 5일 / 20년 이상 7일
  • 포상휴가
    • 요건: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인정된 경우
    • 일수: 10일 이내

2.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건강·안정·재해)

건강을 회복하고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휴가입니다.

  • 심리안정휴가
    • 요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일수: 4일 이내
  • 여성보건휴가
    • 요건: 생리 기간 중 휴식 필요 시
    • 일수: 월 1일 (무급)
  • 재해구호휴가
    • 요건: 재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 일수: 5일 이내 (대규모 재난 시 10일)

3.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시간 (경조사·가족돌봄)

가족의 행사이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조사휴가
    • 요건: 본인 결혼(5일), 배우자 출산(20~25일),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5일), 입양(20일) 등
    • 일수: 1일 ~ 20일 (사유별 상이)
  • 가족돌봄휴가
    • 요건: 자녀의 공식 행사 참여, 질병·노령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수: 유급·무급 포함 10일

4. 가족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임신·출산·육아)

임산부와 배우자, 그리고 영유아 부모를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 난임치료시술휴가
    • 요건: 난임치료시술 필요 시
    • 일수: 여성 치료 시술별 2~4일 / 남성 1일
  • 모성보호시간
    • 요건: 임신 중 휴식 또는 병원 진료 (※ 사용 후 1일 최소 4시간 근무 필수)
    • 일수: 1일 2시간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승인의무)
  • 임신검진휴가 / 임신검진동행휴가
    • 요건: 임신 중 검진을 받거나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 일수: 각 10일 이내
  • 출산휴가
    • 요건: 출산 시 (※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필수)
    • 일수: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유산·사산휴가
    • 요건: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 발생 시 (※ 남성 공무원은 3일)
    • 일수: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 ~ 90일
  • 육아시간
    • 요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사용 시간 제외 1일 최소 4시간 근무)
    • 일수: 1일 2시간 범위 (총 36개월)

 

국가공무원 특별휴가는 공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돕기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알차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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