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과 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망 유공자의 배우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안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보훈 관서에 공식 등록하여 유가족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미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7일(화)부터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① 등록신청서, 신분증
②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유공자 사망 시: 유공자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2.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대상 확대 (2026년)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이 2026년부터는 저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급 대상 | 8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
| 지급 금액 | 월 15만 원 정기 지급 |
| 해당 유공자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


3. 생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생계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득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청
이번 조치로 고령의 유공자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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