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국내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세요! 국세청에서 3월 3일(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 기능이 대폭 개선되어 신고가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요건 충족자
- 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 비상장주식 주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모든 주주
■ 시장별 대주주 요건 (2025년 기준)
| 구분 | 지분율 요건 | 시가총액 요건 |
| 코스피(KOSPI)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KOSDAQ) | 2% 이상 | |
| 코넥스(KONEX) | 4% 이상 |
2. 신고 및 납부 일정 안내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 주요 일정
- 신고 기간: ~ 2026년 3월 3일(화)까지
- 모바일 안내문: 2월 4일(수)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앱, KB스타뱅킹 등 발송
- 우편 안내문: 2월 10일(수)부터 발송 (모바일 미수신자 및 60세 이상)


3. 2026년 홈택스 신고, 무엇이 편리해졌나?
올해부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종목 자동합산: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누어 매도했을 경우, 양도가액을 알아서 합쳐서 계산해 줍니다.
- 비과세 자가진단: 내가 양도한 주식이 비과세 대상인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마지막 핵심 (가산세 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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