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여, 갱신이 안 된 면허증의 경우 본인 확인 불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변경되는 사항
기존에는 운전면허증의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증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운전면허증만 예외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위조 악용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1) 바뀌는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9월 1일(월)
- 적용 대상: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
- 변경 내용:
-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에서 갱신 여부 확인 가능
- 갱신이 안 된 면허증은 "사용 제한" 메시지 출력
-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불가
- 주의: 면허 취소가 되는 건 아님 — 단지 신분증으로의 효력이 제한됨
2)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확인
- 1종 보통/대형: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 2종 보통: 10년 주기
-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 기준으로 계산
📌 갱신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갱신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갱신이 지난 면허증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운전면허 자체는 취소되지 않으며
, 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 어디에서 갱신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예약 및 신청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대상인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자동으로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갱신 필요합니다.
Q.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기획과로 문의하세요.
- 전화번호: 02-3150-2253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마무리 요약
- 🚫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 📲 모바일 진위확인 시스템에서도 '일치'로 표시되지 않음
- ✅ 운전면허 자체는 유지되며, 운전은 가능
- 📆 아직 갱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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