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월세, 반전세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계약 신고제
이 제도는 집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2. 확정일자, 알아두어야 하는 변경 사항
기존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방문 신고: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 시장 투명성 향상: 실거래가 정보 공개로 사기 계약 예방
- 임차인 권리 보호: 공식 기록으로 분쟁 시 유리
- 불법 거래 단속: 미신고 및 편법 계약 감시 가능
3. Q&A로 정리하는 핵심 궁금증
Q1. 임대료가 안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료가 동일하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는 안 했어요. 괜찮나요?
아니요. 확정일자만 받고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로 사기 방지 및 분쟁 대비에 가능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제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