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자료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7만 7,000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1. 2025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 인증방식 확대: 공인·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 +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
- 다만 아래 자료는 일괄제공 제외: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신청 절차
회사에서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자 전체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 엑셀 업로드
- 직접 입력
주의: 신규 입사자 누락, 일용근로자 포함 등의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일 선택:
-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
- 1월 20일 선택 시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자료 제공
3. 근로자 확인 절차
12월 1일 ~ 1월 15일 사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 동일 회사 재직 시 매년 재동의 불필요
- 원치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동의 취소 가능
4. 일괄제공 제외되는 부양가족
-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부양가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5. 주의사항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제출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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