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신청 대상 확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이 사라져 소득과 관계없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양육비 선지급제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전면 폐지
-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신청 가능
-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원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회수 절차는 지속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 보유는 필수 요건입니다.
② 소득기준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해당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③ 최근 3개월간 받은 양육비 확인
신청월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 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 |
| 변경일 | 2026년 10월 29일 |
| 기존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변경 내용 | 소득기준 전면 폐지 |
| 필수 요건 | 양육비 채권 보유 |
| 신청 조건 | 신청월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등 |
| 상담 전화 | 1644-6621 |
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양육비 채권 보유 여부, 최근 양육비 이행 여부,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등 신청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지원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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