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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여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25년 7~9월분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해, 신청 시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자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 분납신청 시 주의사항
1. 2025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 (주택용·소상공인 대상)
- 주택용(주거용) 고객
-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일반용·산업용·비거주용 주택용)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미납 요금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상 요금 및 신청 기간
- 대상요금: 2025년 7월~9월분 전기요금 (TV수신료 제외)
- 신청기간: 청구서 수령일부터 납기일 전 4일(영업일 기준)까지
3. 신청 방법 및 분납 서류
구분 | 신청 방법 |
---|---|
개별 고객 (한전과 직접 계약) | 계약자 본인이 한전에 직접 신청 (온라인·전화·방문 등) |
집합건물 고객 (관리비로 전기요금 납부) | 개별 사용자가 관리사무소에 신청 →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일괄 신청 |
📌 신청 경로: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123), 방문, 팩스 등
- 신청 (온라인/전화/방문/FAX)
- 담당자 검토 및 접수
- 처리기간: 신청 후 2일 이내
1) 분납 방식
- 당월 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균등 분할
- 사회배려계층은 최대 6개월까지 분납 가능
- 일반 주택용 고객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
2) 제출 서류
- 분납 신청서 (※ 한전ON 신청 시 제출 생략 가능)
-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아래 조건에 해당 시 필수)
확인서 제출 조건
- 개별 고객: 계약전력 20kW 초과
- 집합건물 내 개별 고객: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4. 신청 유의 사항
- 매월 신청 필요 (자동 연장 아님)
- 납기일 내 미납 시 분납 신청 자동 취소
- 이사·전출 시 한전에 신고하고 잔액 일시 납부 필수
- 부적격 서류 제출 시 신청 무효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여름철,
분할납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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