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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억 이하 1주택 종부세 면제…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총정리

by 미니 솔방울 202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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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제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입니다. 서민 및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었던 혜택은 대폭 줄어듭니다.

2026세제개편안
2026세제개편안


1. 부동산 세제: 거주 1주택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면제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어,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간별 세 부담 변화: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액이 감소하며, 40억~5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과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 양도소득세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10년 이상 거주 후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 양도 시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다주택자 중과 완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는 2028년까지 한시 연장됩니다.

2. 자산 형성 지원: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국내 주식 및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 청년형 ISA 혜택: 15~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기타 재정지원 전환: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추가공제가 면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3. 친환경차·자영업자 및 생활형 세제 개정 사항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축소: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70만 원)이 종료됩니다. 전기차·수소차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 후 재정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자영업자 부가세 우대공제 축소: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되고, 연간 우대공제 한도(1,000만 원)가 폐지되어 기본한도 50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기준 상향: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경조사비 기준이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일반 업무추진비 기준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본 개편안 중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개편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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