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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2025년 10월부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본인이 생존 중 매달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신보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조건과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
- 삼성·한화·교보·신한·KB생명 5개 보험사에서 2025년 10월부터 시행
- 기존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인지 보험사에서 개별 안내 예정
2. 신청 가능 조건
- 만 55세 이상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한함
- 계약자 = 피보험자 동일
-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어야 함
- 계약 기간 및 납입 기간 각각 10년 이상
*아래 보험은 제외
- 변액종신보험
-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 단기납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 9억 초과 고액 계약
3.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 월 지급형 vs 연 지급형
구분 | 설명 |
---|---|
연 지급형 | 2025년 10월부터 우선 출시 |
월 지급형 | 2026년 초 전산 개발 완료 후 출시 예정 |
유동화 비율 | 최대 90%까지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수령 기간 | 연 단위(최소 2년 이상) 설정 가능 |
일시금 수령 | 불가능 (분할 수령만 가능) |
총 지급금 | 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되어야 승인 |
+실사례 예시 : 종신보험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예시) 김모 씨가 30세에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 20년간 매달 8만7천 원 납입.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
-유동화 비율 70% 설정 시 월 수령 금액
유동화 개시 나이 | 월 수령 금액 |
---|---|
55세 | 약 14만 원 |
65세 | 약 18만 원 |
70세 | 약 20만 원 |
75세 | 약 22만 원 |
80세 | 약 24만 원 |
유동화 후 남은 30% (약 3천만 원)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현금뿐 아니라 요양, 헬스케어 등 서비스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비스형 보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가 기대됩니다.
+주의사항, 유동화 시 세금 주의!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유동화 시 저축성 보험으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여부 기준
- 유동화 후 보험료 + 기존 저축성보험 월 납입액이 150만 원 초과 시 과세
- 150만 원 이하일 경우 → 비과세
예시
- 박씨, 종신보험 월 20만 원 × 유동화 50% = 10만 원
- 저축성보험 월 납입액 = 130만 원
- → 총 140만 원 → 비과세
- 하지만 종신보험 50만 원이라면? → 유동화 25만 원 + 130만 원 = 합산 155만 원 → 과세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 보험, 조건, 세금 등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 안내와 개인 조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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